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난해 환란기간중 일어났다는 부유층의 재산 해외도피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사업과관계없는 그야말로 이기적 도피성이라면 이는 당연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검찰은 이와같은 재산해외도피에 대한 규모와 내역조사를 마쳤다고 말하고 기업총수들이 국세청등 관련부처에 정확한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재산을 국내로 재반입하는등 이제라도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행동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자발적 노력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역시 앞서의 언급처럼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재산도피라면 관대한 처벌이 있을 수없다. 많은 국민들이 IMF관리체제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자신만이 잘살겠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을 어떻게 적당히 넘길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소문은 한국은행의 97년도 국제수지통계에서 구체적 숫자로도 증명됐다. 지난해 국제수지지표상 나타난 오차및 누락은 87억달러였다. 이 항목은 실제무역거래와 금융기관을통해 드나드는 돈의 흐름이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연히구멍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권장지침에서도 수출입합계액의 5% 이내면 양호한 것으로 봐 준다. 지난해 우리의 오차및 누락규모는 3.1%에 불과하다.그러나 과거평균보다 지난해가 갑자기 7~8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 부유층의 재산도피를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환란이 시작된 11월과 12월에 급증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의 부유층은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항상 의문을 남겨왔다. 과소비나 일삼고 부동산투기에나 앞장 섰지 가난한 이웃에 눈을 돌리는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그리고 세금도 잘내지 않아 조세의 형평성문제가 언제나 뒤따르기도 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화의 진행과 동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부유층은 불법적인 방법으로까지 돈을 번다면 사회정의는 물론이고 경제정의마저 사라지게 되는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나 오차및 누락의 요인으로는 선의의 경우도 있을수 있다. 그리고 선의가 아니라해도사업특성상 있을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옥석은 가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유층의 재산도피의 사법적 처리가 정치나 다른 곳에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법의 형평성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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