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은행 P&A 예금자 보호는?

우량은행이 자산.부채 인수(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실은행으로 거론되는 은행의 예금보호와 거래업체의 여신관리, 주식 처리 등에 대해 불안감을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실은행이 우량은행에 P&A 방식으로 인수된다고 가정할 경우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해 알아본다.

▨예금자 보호

결론적으로 말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8월1일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예금 원리금이전액 보장되는데다 우량은행으로 예금이 전액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해진다고 할수 있다. 예금 중도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예금 무더기 인출사태로 지급불능(유동성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긴급자금을 무제한 방출하도록 하겠다는게 금감위의 방침. 은행이 돈 부족으로 예금을못내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좌 및 만기어음 교환결제와 자동이체, 신용카드 대금.각종 공과금 수납도 예금지급.입금의연장선상 업무이기 때문에 P&A가 있더라도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여신거래업체

P&A방식에 따라 부실자산(부실여신)은 성업공사에 매각되고 우량자산(정상여신)은 우량은행이 인수해간다. 만기전 조기 회수 사태는 없겠지만 여신관리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체 관리나 만기연장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신규대출과 네고, 수입신용장 개설 등 피인수은행의 자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일시 중지될수도 있다. 부실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 은행에 대한 인수은행의 자산실사가 이뤄지는데 이에 따른 업무정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이 기간을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소 길어질수도 있다. 신규대출의 경우 P&A작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 인수은행이 업무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 처리

P&A방식이 적용될 경우 감자(자본금 감액)나 주식 전량 소각이 불가피하다. 피인수가 거론되는 부실은행의 경우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감자보다 소각 가능성이 높다. 최근몇년동안 증시침체로 주식배당을 받지 못해온 이들 주주들은 P&A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소송 등 집단반발도 예상된다.

▨예상되는 혼란과 대책

P&A에서 돌출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피인수은행 직원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해 인수 업무를 거부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우려되고있다. 그럴경우 고객이 예금을 제때에 못찾는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에 대비해 치밀한 도상(圖上)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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