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인상하고특소세는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세율 조정방안을 마련,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자소득세의 인상에 따라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우대저축의가입한도를 늘리기로 했으나 늘어나는 금액이 2백만원에 불과한데다 한도가 확대되는 세금우대저축도 6개중 2개에 그쳐 부족한 재정을 이자소득세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세율조정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이자소득세는 얼마나 오르나.
▲이자소득세율은 지난 1월 주민세(이자소득세의 10%)를 포함해 16.5%에서 22%로 인상됐다. 이것이 다음달부터는 24.2%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예컨데 현재 2천만원을 연리 15%짜리 금융상품에예치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는 이자 3백만원에 대해 6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앞으로는 6만6천원이 늘어난 72만6천원을 내야 한다.
-인상된 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이달중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음달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2%의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예금자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16.5%, 올 1월1일 이후 개정법 시행일 직전까지의 이자는 22%,그 이후 이자는 24.2%를 각각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중산층 이하의 이자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를 늘렸다는데.▲그렇다. 하지만 한도확대 규모가 적고 대상 저축의 종류도 2개에 불과해 정부측의 설명과는 달리 세부담 완화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11%(주민세 포함)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6가지로 이번에 가입한도가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는 저축은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 2가지로 제한된다. 이들 저축상품은 은행·투신·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증권·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4인가족 인데 가족 모두 이들 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원이 모두 한도액까지 가입할 경우 세금우대한도가 각가8천만원씩 1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가구원이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에 모두 가입할 경우 저축액이 2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지금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있다.
-휘발유와 경유값은 얼마나 오르나.
▲현재 ℓ당 5백91원인 휘발유 교통세가 6백91원으로 1백원 오르고 경유 교통세도 ℓ당 1백10원에서 1백90원으로 80원 오른다. 현재 휘발유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ℓ당 1천97원, 경유는 4백90원이다. 여기에다 교통세 인상분과 교통세에 가산되는 교육세 등을 감안하면 휘발유는 ℓ당 1천2백24원, 경유는 5백91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특소세 인하대상 품목과 특소세 인하에 따른 가격변동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피아노 등 내구소비재이며 특소세 인하로 자동차의 경우가격이 약 2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자동차에 대한 특세소율은 배기량 1천5백cc이하가 10%, 2천cc이하가 15%, 2천cc초과가 20%이나 이번 세율 조정으로 7~14%로 낮아진다. 예컨대 2천5백cc짜리의 출고가격이 2천만원이라면 현재는 20%의 세율이 적용돼 4백만원의 특소세를 내야하나 앞으로는 특소세율이 30% 인하되므로 1백20만원을 감면받아 2백80만원을 내면 된다. 1천5백cc에 출고가격이 1천5백만원이라면 종전보다 67만5천원을 덜 내게된다.〈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