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심성 경비와 사적 용도 집행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돼 내년부터 업무추진비로 통합되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 반드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관련경비 등의 경상경비가 금년수준으로 동결되고 총액예산편성제도와 예산절약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시.도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IMF경제여건에 따른 지방세수실적 등을 감안,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되 지방세의 탄력세율을 적용, 세수결함에 대처하고 세출예산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우선투자토록 하는등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