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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진료권제 10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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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의료보험이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규제완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료권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개정,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구역과 실제의 생활권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환자들이 대도시지역의 의료기관으로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제도 초기부터 진료권제도를시행해 왔으나 당초목적과는 달리 환자들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게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권은 시.군별로 구분된 1백38개 중진료권과 8개의 대진료권으로 편성돼 있으며 환자가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분만, 응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출장, 여행 등)를제외하고는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돼 있다.복지부는 그러나 진료권의 폐지와는 상관없이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1차 또는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중한 질병에 대해서만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받도록 돼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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