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개사고 대처방안

부동산 매매시 자칫 방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중개사고 사례및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사례=부동산 중개사고는 중개업자가 대상주택의 하자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계약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횡령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중개의뢰를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등이다.

△판례=소비자가 계약전에 직접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와중개업자가 각각 절반의 과실책임을 진다.

매도인의 의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중개인이 그 차액을 가로챘다면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중개료를 받았을 경우 사전에 소비자와 합의과정을 거쳤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된다.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중개사고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중개업자간의 분쟁을 조정및 처리하기 위해 허가관청이설치 운영하고 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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