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개사고 대처방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 매매시 자칫 방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중개사고 사례및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사례=부동산 중개사고는 중개업자가 대상주택의 하자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계약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횡령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중개의뢰를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등이다.

△판례=소비자가 계약전에 직접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와중개업자가 각각 절반의 과실책임을 진다.

매도인의 의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중개인이 그 차액을 가로챘다면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중개료를 받았을 경우 사전에 소비자와 합의과정을 거쳤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된다.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중개사고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중개업자간의 분쟁을 조정및 처리하기 위해 허가관청이설치 운영하고 있다. 〈李鍾圭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