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안동지청은 15일 전 경북도의회의장전동호씨(57)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문서위조.업무상 배임), 신용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이 금고 임직원들과 짜고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23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아낸 혐의다.
또 전씨는 10억여원 상당의 자신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두배로 늘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權東純기자〉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