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안동지청은 15일 전 경북도의회의장전동호씨(57)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문서위조.업무상 배임), 신용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이 금고 임직원들과 짜고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23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아낸 혐의다.
또 전씨는 10억여원 상당의 자신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두배로 늘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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