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일제히 단행되는 중하위 공직자 사정은 일반 국민이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피부로 느끼게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소산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을 벌였지만 중하위 공직자들이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듯한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느껴온 점이 이번 사정의배경이 됐다.
김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나 지났는데 일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은 정부가 바른 길로 간다고 믿지 않고 있다"며 특별지시를내린 것은 이를 반영해주고 있다.
특히 수뢰혐의로 구속된 전서울시 주사 이재오씨(62.6급)가 별다른 재산없이 20여년간의 공직생활동안 2백10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도 이번 사정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경찰서의 유흥업소 담당 경찰관들 가운데는 빌딩을 서너채나 갖고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하위 공직자들이 개혁돼야 한다는 점은 경제회생과 사회공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출, 수.출입, 건축 등 경제분야의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뇌물관행이 끊이지 않을 경우 제품 생산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날림공사에 따른 대형사고등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공무원 인사 비리는 물론 △건축 △부동산인.허가 △공사 △보건.환경△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비리 △납품 △사이비 언론 등 국민 경제생활과직결된 16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집중사정에 나선 것은 '검은 돈에 길들여진'세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라고 볼수 있다.
또한 사정이 진행되는 동안 중하위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태만'행위도 엄벌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어서 중하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를새롭게 하지 않는 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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