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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만 배불리는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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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업대책이 방만하게 운영돼 국고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의일부 재취업훈련기관들은 여전히 출석부나 훈련시간 조작, 훈련생 비용부담 등 불.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대구지방노동청은 최근 훈련기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교육과정 이행여부, 훈련생 만족도 등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서류검사에 그쳤다.이번 점검 결과 대구지역 67개 훈련기관 중 23곳은 시정명령, 10곳은 경고를 받았으나 강도높은행정조치인 위탁배제를 받은 곳은 대구.경북 1백41개 전체 훈련기관 중 대구남부노동사무소 관내4곳에 그쳐 나머지 지역의 점검강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동시에 형평성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출석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훈련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불가능하다"며 "훈련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지않는 한 출석부나 회계장부 점검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적정한 훈련시설, 교사를 확보한 것으로인정받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 한해 올초 재취업훈련을 인가했다고 밝혀놓고뒤늦게 시설미비를 이유로 위탁배제 등의 제재를 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ㅇ요리학원의 경우 이번 점검에서 실습장과 재료실이 시설기준에 턱없이 미달한 것으로밝혀졌으나 지자체로부터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물론 노동청의 재취업훈련기관까지 받아내 훈련기관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대구지역 ㅎ컴퓨터학원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훈련생을 모집한 뒤 이들 훈련생이 다른 과정을 신청한 것처럼 속여 훈련비를 받아냈으며, ㅅ간호학원은 훈련생들에게 입학금과 교재비, 보충교육비 명목으로 훈련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나 각각 2년과 3개월간 재취업훈련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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