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가격제한폭 15%로 확대

오는 7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고 서킷브레이커제도가 도입된다. 또 12일부터는 토요장이 폐지되는 등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하한가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가격형성 제한을 완화해 시장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상하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96년 11월 이전의 6%에서 8%로 높아졌고 지난 3월 12%로 다시확대됐다.

거래소는 그러나 주가 단기급락에 대한 시장안정장치로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Breakers)제도를 함께 도입키로 했다.이에따라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받아 단일가로 매매를 처리하게 된다.

현물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중에는 선물.옵션시장에서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거래소는 그러나 시장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 장 종료전 40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고 하루 한차례에 한해서만 사용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전장의 개장시간을 오전 9시30분~11시30분에서 9시~12시로 1시간 연장하고 전장만 열었던 토요장을 없애기로 했다.증권거래소는 전세계 증권시장중 토요일에 매매거래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세계의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화된 시장으로서 매매관행을 국제적인 조류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리종목지정은 주가상승률이 최근 6일간 65%에서 최근 5일간 75% 일때와 동업종 대비주가상승률이 최근 8일간 4배에서 최근 7일간 4배일 경우로 바뀌고 지정후 2일이 지나면 자동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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