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료만 올린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 초 50% 오른데 이어 내년 4월부터 또 다시 50%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수혜폭은 줄어들고 전산망 오류등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현재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요율을 현행 전년도 월 평균 소득기준 3%에서 4.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인상안은 현재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70%를 지급토록 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60%로 하향조정, 수혜폭은 되레 10% 줄여 버렸다.

게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직자 구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계비대출제도'도 전산망 미비로 대출자들에게 이중으로 연체이자를 물리는 등 관리에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5월 2백50만원을 대출받았던 국민연금 가입자 박모씨(32.경북 칠곡군 동명면)의 경우, 지난달 23일 3개월분의 연체이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나 사흘후 또다시 이미 납부한 연체이자가 자동이체됐다.

박씨는 "전산망 오류로 이중납부된 금액에 대해 즉시 환불을 해주지 않고 한 달 후에야 돌려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중부과사실도 각 지점마다 수차례 문의를 해서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고 흥분했다.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실직을 당한 가입자들도 실직 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주소를 옮기면 농어촌 가입자로 편입돼, 실직자에게 주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주소지를 문제삼아 도시거주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놓고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대구지사 한 관계자는 "연체이자 이중부과는 전산망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같은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이중부과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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