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는 8백90만명의 도시 자영업자들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산출한 신고권장 소득월액에 따라 소득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도시 자영업자를 비롯, 지역가입자들의 표준소득월액 결정시기가 4월에서 10월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에 대해 적용되는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45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는 것처럼 지역가입자들의 신고권장 소득월액도 45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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