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법사, 통일외교통상, 교육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한나라당이 여당의 규제철폐법안 일괄처리 방침 등 각종 법안에 대해 졸속심사를 이유로 회의진행을 지연시켜 순항하지 못했다.
여야3당의 총무들은 15일 오후 회동, 계류중인 개혁법안과 민생관련 법안 등 5백77개를 포함한 6백여개 법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를 정기국회 폐회직후인 19일부터 20일간 소집하기로 합의하고 16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은 15일 행자위에 출석, "만약 사찰활동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과거 관행이라고 해도 범죄관련자 외에는 절대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만약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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