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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포장제 단속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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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음료수, 주류, 화장품 등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겉돌고 있다. 이 바람에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소각할 경우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등을 배출시키고 있다.

포장업계에 따르면 PVC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PET 등 대체 포장재보다 30% 정도 값이 싸기 때문에 아직도 6대4 정도로 사용비율이 높다.

PET병을 재처리, 재생섬유 업체에 납품하는 한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하루 5t 정도 들어오는 PET병 중 30~40% 정도에 PVC 포장재가 붙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PVC 포장재 사용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올해부터 시행한 관련 규제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각 광역지자체에 올 상반기 단속현황을 제출토록 했지만 아직까지 보고된 단속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도 지난 4월 각 기초자치단체에 PVC 포장재 사용실태 점검을 지시했으나 구·군청은 현장단속이 전무한데다 규제내용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포장재질은 용기와 달리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데도 구체적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속만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성 없는 단속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선진국들의 경우 과학적 실험을 통해 PVC 포장재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국립품질기술원 등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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