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3년차인 ㅁ(31)씨. 입사 초기 10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은 그는 정기적금에 가입, 월 70만원씩 불입했다.
오는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는 2천700여만원의 '목돈'을 만지게 됐다.
"한때 직장에서 보너스가 안 나와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적금을 해약할 '위기'가 몇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적금을 계속 들어 결혼 밑천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의 50%를 저축하라=20대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에서는 '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서 저축을 잘않는 사회분위기에다 새내기 직장인들은 소비 심리가 유달리 강한 계층이다 보니 자칫하다간 '적자 인생'이 되기 십상. 때문에 앞에서 든 ㅁ씨처럼 '무조건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한다'는 독한(?) 마음을 먹고 저축을 해야 재테크에서 '순항'할 수 있다.
은행 재테크 관계자들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한결같이 '저축'을 강조했다.
새내기 직장인은 처음으로 일정한 수입이 생기게 되므로 지출관리를 잘하면 생각보다 쉽게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 미혼의 직장인 경우 상여금을 '가욋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사지 못했던 것들을 구입하거나 미리 당겨서 쓰는 바람에 상여금이 나오는 달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한 자신의 정확한 1년 연봉을 파악, 이를 12로 나눠 평균 월급을 산정한 뒤 최우선적으로 그에 걸맞은 적금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이후 남은 돈의 범위 안에서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야=은행 재테크 관계자들은 아파트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청약부금(청약저축)을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했다.
청약통장은 가능한 한 일찍 가입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아파트 청약 권리를 얻는 것은 물론, 일반 통장에 비해 금리도 높고 청약저축과 부금은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관련 상품에는 크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가 있다.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대구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청약저축은 국민.우리은행, 농협(3월부터)에서 취급하고 있다.
목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병들에게는 청약부금이 알맞은 상품. 적금형태로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면 된다.
2년간 연체없이 불입하고 예치금액(광역시 250만원, 기타 200만원, 서울·부산 300만원) 이상이 되면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된다.
특히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대형 평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금리는 현재 5.9%이며, 5년제로 가입해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만기이자를 지급한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적합하다.
매월 연체 없이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하고 2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내 집이 아니더라도 무주택자가 임대아파트를 마련하는데도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1순위가 주어진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처음 집을 사는 20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집 값의 70% 또는 7천만원 이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대출은 금리도 연리 6%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등으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도 필수=대구은행의 '비과세 알찬적금' 등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딱맞는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비과세+소득공제+최장 25년의 주택마련장기대출까지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 투자기간은 7년으로 길지만 소득세 비과세는 물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축기간은 7년이상 10년이내(월 단위)이며, 입금방법은 분기 300만원 한도내에서 1만원 단위로 수시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저축금액의 40%(30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은 고객이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주민세 별도),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주민세별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그러나 퇴직,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할 때는 불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후 5년이상 불입하면 최장 25년의 장기주택마련대출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한시적인 상품이며,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입시한이 올해말로 끝나는데다 은행 금리는 갈수록 떨어지는 데 반해, 올해안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까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현재 5.9%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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