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TV(CCTV)가 강력범죄와 도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인검거의 단서가 되고 있지만 설치규정은 너무 허술한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지하주차장에만 폐쇄회로 TV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을 뿐 면적이나 각도에 따른 녹화장치의 숫자 및 그 배치에 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주차장에 2, 3개의 녹화장치만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범죄예방기능을 기대하기엔 문제점이 적지않아 법령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우선 주차장의 면적 및 각도에 따른 폐쇄회로TV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하고 폐쇄회로TV의 실제작동여부나 녹화화질의 선명도 등의 관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일정기간에 받드시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재숙(대구시 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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