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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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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2일 최태원 SK(주)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날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또 윤석경 SK C&C 사장,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등 SK 계열사 경영진과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입건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이 부당내부거래 등 투명하지 않은 기업 활동의 책임을 물어 최 회장을 처음 사법처리한다는 점에서 상속, 증여 등과 관련돼 논란을 일으켰던 다른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작년 3월말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중인 비상장 워커힐 주식 325만주를 주당 4만495원으로 적정기준보다 비싸게 평가한 뒤 SK C&C가 보유중인 지주회사 SK(주) 주식 646만주(주당 2만400원)와 맞교환해 SK C&C에 모두 716억원(순자산가치 기준)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이로써 최 회장의 배임액은 모두 2천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SK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을 위한 비자금 장부를 추적하는 한편 SK글로벌 소유 SK(주) 지분 1천만주를 역외펀드에 위장예치한 혐의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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