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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방염원단 상당수 성능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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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때 객차 시트가 불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유통 중인 방염원단 상당수의 방염력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작년 5월 방염성능 검증을 통과한 원단 8종의 검사를 3개 전문 기관(소방검정공사.섬유개발원.원사직물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2개 기관이 이 8종 전부를 불량 판정하고 1개 기관은 7종을 불합격 회신했다고 밝혔다.

60초간 한정해 불을 가했을 경우 3초 이내에 불이 꺼져야 하지만(잔염검사) 8종 모두 50~130초 동안이나 불이 끄지지 않았으며, 불꽃 없이 천이 타는 시간은 5초 이내여야(잔진검사) 하지만 8종 모두 50~130초나 불이 남아 있었다는 것. 불 탄 면적은 30㎠ 이내(탄화 면적 검사)로 규정돼 있으나 모두 71~256㎠나 탄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연대 측은 "대구경찰청도 작년 6월 같은 실험을 해 동일한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작년 11월 이후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에 대해 녹색연대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소방검정공사로부터 합격필증을 받은 것들"이라며 "이번 사고 전동차의 객차 시트 역시 합격필증을 받았지만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밝혀져 검증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구소방본부 이재철 방호계장은 "방염력 없는 물품에 합격 표시가 붙어있더라도 사후검사의 한계때문에 소방관서에서조차 밝혀낼 방법이 없다"며, 방염처리 실명제를 실시해 책임을 높이고 커튼 등에 대한 비파괴식 방염력 점검 장치를 조속히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염=소방법은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아파트 제외), 관람집회장, 운동시설, 일반 숙박시설, 종합병원,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방 등을 방염처리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전화방, 고시원, PC방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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