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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특별감찰반 공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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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반'이 19일 청와대에 공식 설치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물갈이 분위기와 더불어 고강도 공직사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나 산하단체 임원과 관련된 상당한 비리정보가 있어 조사중"이라면서 "대통령의 측근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좋지않은 정보가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문 수석의 이같은 언급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리조사로 사정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대대적인 공직사정에 나서는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사정팀을 대통령령을 개정, 청와대의 공식직제로 공식화한 것도 사정활동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특별감찰반이 주목받는 것은 공식적인 청와대 직제로 공식화된 것이다.

과거 청와대 사정팀은 경찰청 직제에 편입돼 있으면서 청와대가 감독하는 바람에 월권시비 등을 불러일으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논란을 빚기도 했고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 옷로비 사건 때는 폐지되기도 했다.

문 수석은 사직동팀 폐지 이후 청와대는 '별관팀'이라는 명칭으로 사정팀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특감반 설치는 사실상 '별관팀'을 청와대 직제로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새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인사개입 논란이 제기되는 등 체계적인 친인척 관리의 필요성이 조기에 대두된 것도 특감반 공식화의 주요 배경중의 하나라는 관측이다.

문 수석은 "특감반의 업무범위도 비리첩보와 수사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이첩하겠다"고 밝히고 "특감반도 경찰과 검찰, 감사원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12명 안팎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직동팀이 40여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단촐한 규모인 셈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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