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를 핑계로 건설현장의 중간 업자 및 작업책임자 등이 일용직 등 하급 근로자들의 노임을 착복하고 도주 또는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을 따라 떠도는 이들의 업무 특성상 체불사건이 발생해도 청산책임 소재가 애매하거나 착복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근로자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포항시 장성동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잡역부로 일한 이모(50.포항시 오천읍)씨는 최근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된 300만원의 노임을 받게 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 건축주가 지급한 공사비를 중간 업자가 착복한 뒤 행방을 감춰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천의 한 석산에서 일한 중장비 기사 김모(35.부산시 초읍동)씨도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500만원중 300만원을 착복한 중간 업자를 고소했으나 업자의 신원조차 몰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고소 등 민원은 모두 54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0건이나 늘었으며, 이 가운데 70% 가량이 이씨나 김씨처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떼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겨울철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경북 도내의 경우 단독 주택건축 등 작년 폭우피해 복구공사가 속속 진행되면서 노임착복 및 중간유용 등 공사비를 둘러싼 사건이 급증 추세를 보여 건축주와 일용 근로자들의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 성상호 근로감독관은 "공사 발주 및 도급계약시 건축주와 도급업자간, 업자와 근로자간 등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같은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만간 각급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 행위 등 노무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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