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교부-참사 추모공원 설치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교부는 대구시가 지하철방화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수창근린공원(구 담배인삼공사 부지)을 묘지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한데 대해 상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면 묘지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건교부는 4일 대구시에 대한 회신에서 자연녹지에 묘지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필요시 대구시 자체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녹지로 결정이 가능하다"며 "대구시의 참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적고 대구시 자체만의 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같은 안이 최적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건교부에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묘지 설치기준이 자연녹지로 돼 있고 면적기준도 10만㎡로 돼 있는 것을 3만㎡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