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교부-참사 추모공원 설치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교부는 대구시가 지하철방화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수창근린공원(구 담배인삼공사 부지)을 묘지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한데 대해 상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면 묘지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건교부는 4일 대구시에 대한 회신에서 자연녹지에 묘지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필요시 대구시 자체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녹지로 결정이 가능하다"며 "대구시의 참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적고 대구시 자체만의 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같은 안이 최적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건교부에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묘지 설치기준이 자연녹지로 돼 있고 면적기준도 10만㎡로 돼 있는 것을 3만㎡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