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대구시가 지하철방화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수창근린공원(구 담배인삼공사 부지)을 묘지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한데 대해 상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면 묘지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건교부는 4일 대구시에 대한 회신에서 자연녹지에 묘지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필요시 대구시 자체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녹지로 결정이 가능하다"며 "대구시의 참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적고 대구시 자체만의 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같은 안이 최적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건교부에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묘지 설치기준이 자연녹지로 돼 있고 면적기준도 10만㎡로 돼 있는 것을 3만㎡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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