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신분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너무 무거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때 최종학력이 고졸인데도 지역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고 거리연설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손 시의원 측은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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