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5일 이모(35.영천시 금호읍)씨에 대해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부인 김모(36)씨도 존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쯤 귀가하던 어머니 서모(61)씨와 방안에 있던 아버지 이모(62)씨에게 욕설을 하며 부인과 합세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함께 살고있는 아버지 이씨가 심장병 수술을 받은 뒤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동안 술에 취하면 수차례 부모들을 원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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