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꼬리자르기 수사 않겠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노 대통령이 안희정씨는 나의 측근이자 동업자이고 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언급을 했지만 정치적 고려없이 안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혐의가 밝혀지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총장의 이 발언은 안희정씨에 대한 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한 검찰의 반론으로 검찰의 수사의지에 정치성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 총장이 이런 수사의지를 밝힌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걸 보여주기 위해선 우선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안씨에 대한 의혹을 보다 철저한 보강 수사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염동연씨는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한데 반해 안씨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이 과연 타당한가 부터 원천적으로 따져야 할것이다.

실질적으로 노 대통령이 운영한 지방자치연구소의 관리자에 불과한 안씨에게 2억원을 준 행위를 놓고 안씨를 '정치인'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한게 타당한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도 있는 만큼 이부분부터 재점검 해야 한다.

또 생수회사의 투자금이라고 했다가 다시 정치자금으로 영장에 기재하는등 검찰의 자금성격규정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점이나 하필 현금으로 지하주차장에 전달된 그 방법이 과연 타당했는지도 의문점이다.

따라서 나라종금측이 퇴출위기에서 몰리자 당시 여권의 유력의원들이나 고위관료들에게 두루 로비를 벌이면서 그중의 한 케이스로 노 대통령을 의식해 안씨에게 전달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돈은 '퇴출저지무마'라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의 보강수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아울러 당시 여권실세 등 로비대상으로 떠오른 3, 4명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안씨에 대한 혐의도 그 속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차제에 뒷말이 없게 나라종금로비 실체를 완전히 벗겨 새 정부에도 경종이 되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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