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노 대통령이 안희정씨는 나의 측근이자 동업자이고 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언급을 했지만 정치적 고려없이 안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혐의가 밝혀지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총장의 이 발언은 안희정씨에 대한 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한 검찰의 반론으로 검찰의 수사의지에 정치성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 총장이 이런 수사의지를 밝힌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걸 보여주기 위해선 우선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안씨에 대한 의혹을 보다 철저한 보강 수사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염동연씨는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한데 반해 안씨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이 과연 타당한가 부터 원천적으로 따져야 할것이다.
실질적으로 노 대통령이 운영한 지방자치연구소의 관리자에 불과한 안씨에게 2억원을 준 행위를 놓고 안씨를 '정치인'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한게 타당한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도 있는 만큼 이부분부터 재점검 해야 한다.
또 생수회사의 투자금이라고 했다가 다시 정치자금으로 영장에 기재하는등 검찰의 자금성격규정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점이나 하필 현금으로 지하주차장에 전달된 그 방법이 과연 타당했는지도 의문점이다.
따라서 나라종금측이 퇴출위기에서 몰리자 당시 여권의 유력의원들이나 고위관료들에게 두루 로비를 벌이면서 그중의 한 케이스로 노 대통령을 의식해 안씨에게 전달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돈은 '퇴출저지무마'라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의 보강수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아울러 당시 여권실세 등 로비대상으로 떠오른 3, 4명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안씨에 대한 혐의도 그 속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차제에 뒷말이 없게 나라종금로비 실체를 완전히 벗겨 새 정부에도 경종이 되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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