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수천만원씩을 받고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접대부로 하여금 2, 3일 근무후 도주케 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속칭 '탕치기' 업자(본지 3월19일 25면 보도)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성문 검사는 6일 최모(46·여·ㅅ직업소개소 운영자)씨와 신모(23·여·유흥주점 종업원)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모(54·ㅅ직업소개소 직원)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최근 강릉과 순천·평택·수원 등 5곳의 유흥주점에 신씨를 취업시키면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1억5천만원을 가로챘고 ㅅ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종업원 3명의 업주에 대한 채무 변제대금 1억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최씨 등은 '윤락을 전제한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접대부들에게 탕치기에 가담할 것을 권유했고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당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진술내용을 교육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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