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는 오는 7월쯤부터는 주거환경을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가 시행돼 많은 용도지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이 낮춰 적용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을 통합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도별로 세부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로 하고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대구시 조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새 조례는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200% 및 300%로 50%P씩 낮추도록 했으며, 준주거.근린상업.유통상업 지역 건폐율은 60%,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은 70%로 10% 포인트씩 일괄 하향 조정했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역시 1천300%까지 허용되던 것을 1천%로 대폭 낮추며, 1천%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로 낮추도록 했다.
근린상업.유통상업 지역 용적률도 각각 700% 및 800%로 100%P씩 낮아진다.
공업지역 용적률도 50%P씩 낮아져 전용공업지역은 250%, 일반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350%가 된다.
또 상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용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상업지역 안 숙박.위락 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의무 이격 거리는 30m에서 50m로 늘렸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숙박.위락.위험물저장 등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구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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