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왕 아너스 공사현장

대구지법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일조 만족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태왕 아너스 아파트공사현장.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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