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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시험 낙방시키려 친구 신경안정제로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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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해양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을 받던 친구를 낙방시키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넣은 드링크를 마시게 해 실신시킨 혐의로 김모(26.부산시 동래구 낙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8일 오전 10시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해사고교 운동장에서 해양경찰관 채용시험 2차 체력검사를 준비하던 친구 유모(26.부산 사하구 하단동)씨 등 3명에게 정신분열증에 사용하는 신경안정제를 넣은 드링크를 마시게 해 실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27일 고교 동창생인 유씨 등과 함께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해양경찰순경 필기시험에 응시했다가 자신만 낙방하자 소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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