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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장기체납 신규가입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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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1일부터 KTF, LG텔레콤에 이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키로 함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을 장기 체납한 모든 사람들의 국내 이동전화 신규가입이 사실상 제한된다.

그러나 이동전화 가입자 연체정보로 인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이동전화사의 관련 기록은 모두 삭제된다.

SK텔레콤이 1일 20여만명의 이용정지 고객의 연체정보를 KAIT 공동신용관리망에 일괄 등록할 경우 KTF, LG텔레콤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이동전화 장기 연체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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