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의 대학가나 주택가를 막론하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고시원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원성과 함께 관련법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다.
고시원은 현행 건축법상 독서실에 해당돼 주차장 확보 등에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주방시설까지 설치됨에 따라 자칫 대형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내부에 스프링클러는 물론 피난유도 등 비상문을 갖추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올 3월에 개정된 건축법 이전에 설치된 고시원들은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안전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은 법적 허가 및 단속관련 법규의 미비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은 고시원 법령개정의 시급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임시 주거시설로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고시원이 편리함과 경제성만으로 안전사각지대가 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기존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시설허가부터 적법한 인허가가 뒤따를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경수(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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