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과 관련해 대구시가 도시계획소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 함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가 상당폭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돈희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13일 대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주민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주민의견을 대폭 수렴하겠다"며 "지역대학교수 7명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세분화 계획관련 새 도면이 작성되면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문찬 건설환경위원장은 "개발예정인 저층아파트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무조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5층이상 신축 금지)의 비율도 일반주거지역 총 면적의 20% 미만으로 해 달라"며 상임위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호(서구) 시의원은 "구체적인 시 방침이 없으면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또 민원이 발생하는 혼선 행정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객관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 지역으로 세분하고 용적률 규제 및 고도 제한을 강화하는 계획(안)을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공람공고했는데 이 기간 동안 총 37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대구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소위원회를 열어 주민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다음달 중에 계획(안)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이 때까지 1, 2, 3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종(15층 이하 건축 가능) 지역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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