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은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크게 뜯어 고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의 안전·기능·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가 도입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표기돼 매매시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주거환경과 안전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대지내공지(空地) 기준'을 부활,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이격시키도록 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의 거리를 두고 짓도록 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준이 삭제돼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상 '50㎝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건물에 잇대 짓는 게 가능한 실정.
건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 평가 결과를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매나 융자, 감정평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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