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9년 폐지 대지내 공지기준 부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건축물은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크게 뜯어 고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의 안전·기능·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가 도입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표기돼 매매시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주거환경과 안전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대지내공지(空地) 기준'을 부활,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이격시키도록 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의 거리를 두고 짓도록 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준이 삭제돼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상 '50㎝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건물에 잇대 짓는 게 가능한 실정.

건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 평가 결과를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매나 융자, 감정평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