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청송제2보호감호소 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은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보호감호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고려없이 '전과'를 기초로 최장 7년동안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감호자들을 등급에 따라 처우토록 한 피보호자감호분류 처우규칙과 근로보상금을 1일 1천400원∼5천800원 지급하는 처분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두 번 이상 감호처분을 받은 재소자의 비율이 53%로 초감자(47%)보다 많았으며 감호소 생활 중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을 했던 경험이 있는 기혼자는 42.3%로 나타났다.
피감호자의 89.7%가 감호소 생활 중 현재까지 저축한 돈이 100만원 이하였으며 93.8%는 '직업훈련이 출소후 생계유지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는 것.
또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지원금 지급(56.9%), 직장알선(26.8%) 등을 꼽았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인권운동 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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