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는 특구개발을 위한 설명회개최, 전담조직 운영, 아이디어 발굴 등 특구개발 작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7월 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경북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정부 및 시·군·구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도입을 위한 대구·경북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시는 최근 구성된 특구업무 및 국가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할 전략산업팀, 분권 및 행정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혁신팀 등 2개팀을 운영하고 구·군에도 특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특구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공무원, 대학, 기업,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계와 기업체 등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구개발 모임을 추진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컨벤션, 벤처, 패션, 안경, 스포츠레저, 화훼, 쇼핑, 학원, 영화관, 영어교육, 유치원, 국제공항, 친환경농업 등에 대한 특구신청을 우선할 수 있다는 것.
이진훈 경제산업국장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현실감 있는 특구 아이디어를 폭넓게 발굴하지 못하면 특구 인센티브를 통한 재원조달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구법은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경제특구, 과학특구, 관광특구와 달리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배제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구법은 특정 지역에 핵심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외자·민자유치, 지방채발행 등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7월중으로 특구법 제정을 위한 규제개혁안 및 특구예비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특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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