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월부터 군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육군과 해병 현역병과 전.의경의 복무기간을 2년2개월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개정안 처리에 따라 해군 복무기간도 현행 2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 공군은 2년6개월에서 2년4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역시 2개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그러나 전문연구요원제의 폐단를 막기 위해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지정업체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