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육군과 해병 현역병과 전.의경의 복무기간을 2년2개월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개정안 처리에 따라 해군 복무기간도 현행 2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 공군은 2년6개월에서 2년4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역시 2개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그러나 전문연구요원제의 폐단를 막기 위해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지정업체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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