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엽제 환자·자녀 국비로 진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9월부터 장애(경도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그 자녀는 관련된 모든 질병의 진료를 국비 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참전자 명예수당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낮아진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확한 질병이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 외의 새로운 합병증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추가 등록 신청해야 했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보훈청은 또 개정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참전 명예수당 지급 연령이 현재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전국에서 1만5천명의 참전 유공자가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