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구미공단을 비롯한 경북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31일 지난 상반기 동안 도내 3천958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172개 업소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무허가 또는 비정상적으로 가동했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따라서 이들 업소 중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운영을 했거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40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사용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와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13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권수광 경북도 환경관리과장은 "민원발생업소.적색업소 등 문제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이 부족하거나 오염물질처리에 노하우가 없는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연중 기술지원을 실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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