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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개혁, 법관 總意부터 수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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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인사제청 내용에 반발, 당연직 자문위원인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소장판사들의 집단 연판장에 중견 법관들이 가세,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는 등 이른바 보혁갈등의 '사법파동' 조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의 고위인사마저 대통령의 거부시사 발언까지 나와 '사법개혁'쪽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

보수성이 짙은 대법원이 급진사법개혁안을 일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법관제청으로 나타난 사법개혁의 골자는 연공서열의 관행을 깨고 진보성향의 인사를 과감하게 기용, 사법부도 시대변화의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진보적 인사를 기용한다고해서 반드시 사법부가 개혁됐다고 볼수만은 없다.

대법관은 하급심판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것인 만큼 반드시 법논리를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보수성을 지닌 대법관이라고 해서 시대추세의 변화에 둔감한 것도 아니다.

연공서열 파괴가 몰고올 후유증도 감안해야 한다.

후배가 선배를 제치고 대법관에 기용되면 선배가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법관인사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구미 각국의 법관신분 보장장치나 그 분위기가 우리법원에도 정착될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지난번 검찰의 인사에서 그 후유증을 겪은 게 아닌가.

또 보혁갈등으로 가뜩이나 우리사회가 혼란을 겪는 마당에 법원마저 이에 휘말려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우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원내의 소.장층 법관들이 허심탄회하게 사법개혁에 대한 방안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최선책을 찾아내는게 현재로선 현실성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단계에서 청와대까지 나서 '개혁쪽'을 넌지시 거드는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

사법부의 자체해결 노력을 우선 지켜보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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