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집은 물론 지역 제조업체들의 연료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도시가스와 등유 등 경쟁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석유수입부과금 기준을 t당 9천750원에서 3만3천934원으로 300% 이상 인상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4~10%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공급 원가가 ㎥당 7.88원에서 27.41원으로 높아져 난방용과 취사용을 포함, 가구당 연평균 4.12%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대구는 빌라 증축으로 인한 개별 난방 증가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10%가량 늘어난 데다 수도권에 비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 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구 도시가스의 평균 소비자가는 현재 m³당 66.08원으로 이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2.72원 상승해 68.80원으로 오른다.
도시가스에 따르면 대구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은 아파트가 80~85㎥, 일반 주택이 100~105㎥라 월 요금 인상분은 100㎥ 기준으로 272원이다.
대구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 경우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 시기 인상률은 10%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지역 제조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3차례나 인상돼 연료난방비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경북 염색업체들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지역 업체들은 100여개, 월 평균 사용량은 10㎥ 수준으로 요금이 10%대까지 오르면 연료 난방비 부담이 업체 규모에 따라 월 300만~500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염색업체 한 관계자는 "벙커C유 특소세는 리터당 3원에 불과하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엔 30%의 특소세가 부과된다"며 "요금 인상시 도시가스 이용 업체들은 심각한 채산성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8일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4.6% 인하한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하는 2개월마다 적용되는 국제유가 연동제에 따라 유가와 환율하락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대폭 인상안이 시행되면 이와는 별도로 오는 11월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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