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17일로 늦추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목요상 국회 정개특위원장은 14일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등 3당 간사간에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2월17일로 사퇴시한이 결정될 경우 현행 선거법상 단체장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치뤄지게 된다.
그러나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단체장만 44명(광역 3명, 기초 41명)에 달해 이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 무더기 출마할 경우 장기간 행정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특위는 15일 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180일전 사퇴'를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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