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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지방금융'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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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이 핵심 시책에서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 이전,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마련, 입법 예고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법을 만들기로 했으나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은 빠져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지방금융 활성화팀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논의 중이며 방안이 마련되면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5개년 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지방금융활성화팀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이달 말 4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등 지방 은행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방 금융 활성화'가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사안중 하나로 균형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는 △지역 기업의 비재무적 구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이점에 따른 지방은행 육성책 마련 △금융통화정책 결정 과정 및 금융감독 제도 운영에 지역 경제 전문가 참여 △지역사회 기여도 중심의 은행평가 기준 및 '지역 재투자법'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는 또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지역 공공자금 취급업무의 지방은행 일원화 △지방 조성 체신예금.보험의 지역내 재투자 촉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지원은행에 대한 마진 확보 보장 및 지방은행 지원분 확대 등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 금융의 하부구조를 구축 및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이 균형발전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구체적 내용을 제안했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이달 중 정부안을 수용할 지, 이의를 제기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진병용 소장은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듯 하나 그보다는 시행 근거인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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