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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당지급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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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자체의 예산편성지침중 각종 수당부문이 우선 주목된다.

공무원 일.숙직 수당의 경우 지금까지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1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턴 당직시설 상태와 근무 인력의 수, 도서.오지 등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초빙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 역시 지금까지 일반강사 7만원 등의 기준을 제시해 왔으나 우수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아래 수강인력과 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은 '기본 5만원에 2시간 초과시 2만원 추가'로 규정해왔던 것을 '기본 7만원에 2시간 초과 3만원 추가'로 올렸다.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지방분권과 함께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업무의 난이도 및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아래 활동비를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출동 간식비는 9년간 1인당 2천원으로 동결됐으나 물가상승 등을 감안, 3천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민방위 경보통제소의 근무요원에 대해서도 특근 매식비가 미집행돼왔던 것을 개선,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와 대규모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업규모 등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해온 것을 문제점으로 꼽은 뒤 이를 감안한 기준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올해보다 29% 늘어난 1천669억원이고 경북은 25% 오른 1천612억원이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도 지방문화원 등 13개 단체에 대해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것을 지양하고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를 묶어 지자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상한제'를 도입한 뒤 단체별 지급액은 심의위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각종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에선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3만원 이하, 외부인사에 대한 선물비용은 1인당 8만원 이하로 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 세계잉여금 중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30~15% 수준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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