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등을 위원으로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 테러정보수집 및 기획,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 발생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군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동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업무만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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