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등을 위원으로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 테러정보수집 및 기획,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 발생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군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동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업무만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