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테러방지법 정보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등을 위원으로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 테러정보수집 및 기획,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 발생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군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동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업무만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