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28일 지난해 4월 사망한 여성 근로자 권모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근로자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자택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 중 하나로 인정돼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고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했으며, 권씨가 정상적으로 회사로 돌아오던 중 발병했다"면서 "권씨가 휴게시간 동안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근로자 본래의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 사업주의 감독을 받고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 가족들은 2002년 4월 권씨가 평소처럼 점심식사 후 회사로 돌아오다 급성동맥폐쇄증 등으로 쓰러져 사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거부당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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