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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비웃는 17개 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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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일명 카운터)이 약을 팔거나, 처방전 없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20일부터 2일까지 대구, 경북의 약국을 상대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및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특별 점검한 결과, 17개 약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고 이 중 9개 약국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대구식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ㅅ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이 지난 '어린이용 타이레놀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경북 상주시의 ㅇ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라식스 이뇨제'를 판매하고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적발된 약국의 위법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9개) △전문의약품 초과 판매(8개)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4개) △유효기간 경과(1개) 등이다.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건강보조식품 이외의 의약품은 판매하지 못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라도 전문의약품을 5일분까지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식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임의 판매 행위와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단속할 방침이다.

이채원 의약품감시과 담당은 "대구의 주요 재래시장 인근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았다"며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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