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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균법' 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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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을 거듭해 오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5일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입법화 가능성의 길이 한층 넓어졌다.

이날 국균법 통과는 전날 건교위 소위를 통과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더불어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의 입법화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해 5일 열린 산자위 소위는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속에 논란을 겪었다.

심야까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비수도권 의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수도권 의원들의 '로비'와 회유 속에서도 '법안의 총론에는 공감하자'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방에 대한 정의조항을 삭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없애기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수도권 이외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합의했다.

또 제17조 5항의 기업이전과 관련해서는 등록공장 수, 인구과밀도, 제조업 매출액, 산업집적도 등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백승홍 위원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는 지방대학의 육성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전역의 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과밀억제권역만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구는 국가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 통과를 위해 모두다 양보할 수 없다"며 원안 처리를 강력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금융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속에 지역금융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했다.

다만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재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하도록 하는 제32조 및 관련부칙의 삭제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이날 소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은 오는 8일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고 이르면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해 일괄처리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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