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방역당국은 조류독감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민들을
한시적으로 인근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충남
에서만 지난해 12월 20일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인근에서만 6차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 대상 지역은 지난달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신 모
씨 농가 주변 11농가로 해당 주민과 이전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주는 해당 지역 농.축협 등이 우선 주선한 뒤 비용은 천안시와 충남도 등에서
추후 보전키로 했다.
또 조류독감이 추가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종오리 농장 주변 3㎞ 이내
농가 주민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1주일 간 외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생필품 등도 일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류독감 최초 발생지점에서 반경 40㎞의 천안, 공주, 아산, 연기,
예산, 당진 등 6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9곳(천안 4곳, 아산 2곳, 연기 3곳)에서 운영하는 통제초소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 의심축이 신고되면 초기에 살처분
할 방침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차단 방역활동을 해왔으나 미흡했다는 판단으로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한시 이주토록
천안시와 협의 중"이라며 "방역상 필요할 경우 추가 이주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해부터 6건의 조류독감이 발생, 지금까지 위험 지역 내(반
경 3㎞) 가금류 사육농가 101곳에서 78만4천마리를 도살, 매립 처분했다.(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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