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안 조류독감 발생지역주민 이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충남도 방역당국은 조류독감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민들을

한시적으로 인근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충남

에서만 지난해 12월 20일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인근에서만 6차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 대상 지역은 지난달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신 모

씨 농가 주변 11농가로 해당 주민과 이전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주는 해당 지역 농.축협 등이 우선 주선한 뒤 비용은 천안시와 충남도 등에서

추후 보전키로 했다.

또 조류독감이 추가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종오리 농장 주변 3㎞ 이내

농가 주민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1주일 간 외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생필품 등도 일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류독감 최초 발생지점에서 반경 40㎞의 천안, 공주, 아산, 연기,

예산, 당진 등 6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9곳(천안 4곳, 아산 2곳, 연기 3곳)에서 운영하는 통제초소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 의심축이 신고되면 초기에 살처분

할 방침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차단 방역활동을 해왔으나 미흡했다는 판단으로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한시 이주토록

천안시와 협의 중"이라며 "방역상 필요할 경우 추가 이주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해부터 6건의 조류독감이 발생, 지금까지 위험 지역 내(반

경 3㎞) 가금류 사육농가 101곳에서 78만4천마리를 도살, 매립 처분했다.(대전=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