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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의원 구속수감..이학수씨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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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5일 한나라당 박상규 의

원을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의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자금세탁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면서 "그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있던 재작년 9∼10월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 등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

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말 박 의원에 대해 2억4천만원 수수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었

으나 법원이 "금품 수수시점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그간

보강수사를 벌여 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소환했던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틀째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6시께 일단 귀가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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