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은 2일 열리는 2차 공개
변론에 노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과 함께 최도술씨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또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총선 일정 때문에 변론에 참석하
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일단 대리인단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 법
사위 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을 지금에야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헌
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용균 의원은 이날 "일괄적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받겠다는 헌재 방침에 따라
증인 및 사실조회, 현장검증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최종의견을 조율중"이라며 "빠
르면 오늘중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세 가지 탄핵사유중 측근비리의 경우 검찰과 특검의 수사자료 검
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최도술.안희정씨 등 관련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제파탄 부분도 사실조회나 증인 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과 관
련해선 중앙선관위에 대해 증거 신청을 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조사가 허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냈고 소추위원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녹취록이나 녹취화면 등을 공개변
론 당일 증거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못
하고선 한두가지 보충도 아닌 광범위한 증거조사를 법정에서 하겠다는 건 부당하다"
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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