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간부가 신협 장악 18억 빼돌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영렬)는 31일 부실신협 2곳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모두 18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모(53) 총경과 대구 용지신협 부이사장 심모(44), 중리신협 전 상무 노모(4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6월 용지신협(대구 수성구) 이사장인 권모씨에게 5억원을 줘 이사장직을 사임케 한 후 심씨를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앉히고, 공시지가 200여만원인 임야(경북 의성군)의 감정가를 부풀려 4천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8차례에 걸쳐 11억3천600만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2002년 8월에는 중리신협(대구 서구) 이사장인 배모씨에게 4억3천800만원을 주고 이사장직을 그만두게 한 뒤 이모(56.구속중)씨를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앉혀놓고 허위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6억7천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이들 신협 2곳은 경영난으로 인해 2002년말 부도가 났다.

검찰은 "이들이 조합원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는 신용조합법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하수인을 부이사장 겸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앉히는 조건으로 이사장 2명에게 거액을 건네주고 경영권을 장악, 거액을 마구 빼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예금보험공사의 고발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실형을 선고받은 대리인 이씨 등 2명이 최근 '최총경이 실질적인 기획자이고 부당 대출금의 대부분을 가로챘다'고 진술해 최 총경을 소환 조사했다"며 "공범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미뤄볼 때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최 총경이 부실신협 인수를 사실상 기획하고 부당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1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신협의 부당 대출에 2, 3명이 더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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